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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사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조세포탈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조세포탈범
조세회피범죄 체계로는,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하여,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함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잠정선박 또는 영업용어선에서 사용한 유류로 개인소비나 유류·예비기·원격전시 센터는 석유류를 외국잠정선박 또는 영업어선이 아닌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함하거나, 외국잠정선박 또는 영업용어선에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영업어선에서 사용한 것으로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범죄 체계2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범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범죄 체계3로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범죄 체계4로는, 면허제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맥주, 밀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장정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불납부범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대하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 면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범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장부의 은닉·훼손·폐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장기매입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은닉·훼손·폐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부정·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위장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위장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나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면탈을 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위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을 참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2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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