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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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상표권 등록

기업의 상호나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확인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침해 고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표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8~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디자인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8~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일정 계획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기업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그림, 스토리, 캐릭터 도안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받지 않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창작자와 창작일, 저작물의 내용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 등록

개발한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할 기술이 등록될 수 있는지(등록 가능성) 상담을 받고, 기존 등록 특허가 있는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사 특허가 없을 경우 즉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이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