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래(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방문·다단계판매)
· 하도급거래(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관련 규제(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
· 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관련 규제
· 유통거래(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관련 규제
· 방문판매업(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 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표시광고, 약관규제
· 부당 표시·광고 금지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의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불공정한 약관 규제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반하는 조항
(3) 계약자 불이익 초래 조항 등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표시광고 및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