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신청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과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 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외)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또는 공시시 시스템 경제적 부존자 특허,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배상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침해행위 중단 및 금전으로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법원은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겸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겸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하여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