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01
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형사고소·형사소송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가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전현직 회사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전직한 회사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모하고,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제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경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신청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과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 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외)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또는 공시시 시스템 경제적 부존자 특허,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배상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침해행위 중단 및 금전으로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법원은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겸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겸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하여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2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형사·민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형사고소·형사소송

부정경쟁행위를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도 부정경쟁행위 무혐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하여 면죄할 수 있는 소송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제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경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기술로 무혐의를 받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 소송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당하여 금지청구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주식부 부존자 주장, 부정한 목적 부존자 주장, 고의과실 부존자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배상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주체로 통행행위, 실질 손상 행위, 타인 상품 형태 침탈 행위, 도메인 부정 사용 행위, 아이디어 부정 사용 행위로 구분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에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