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적합한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경정 또는 경정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