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레스토랑의 양수인으로 상대방과 양도양수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용하던 레스토랑명을 의뢰인이 이어서 영업하는 것에는 양측이 이의가 없었으나, 계약서에는 상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호의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홍보나 로고제작 등을 하게 되면 상표권이 훼손되거나 상대방과의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었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구체적인 양수양도 조건 의뢰인도 상표권을 주장하고자 함은 없으나 동일 상표로 상대방이 레스토랑을 오픈할 경우 의뢰인이 받을 타격도 상당하여 상대방에서 제안한 합의서와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잘 융합하여 원만히 계약을 진행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상대방의 채무는 모두 정리한 뒤 양도양수가 이뤄졌으면 하시고, 배달과 관련된 협의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범위나 제한을 명확히 특정, 권리금 등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지신재산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문구수정과 함께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완료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조력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완료함으로써 자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약서 검토와 작성을 통해 영업양수도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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